오늘 두리반 대토론회 다녀왔다. 아래 적는 건 지극히 개인적인 이해에 바탕해 왜곡된 메모. '공식' 견해 이딴 거 아니니 참고만 하시라는ㄷㄷㄷ 잘못 기재한 부분에 대해 지적 바랍니다.
두리반 대토론회 "매력만점 철거농성장"
섹션 1. <막개발의 종말을 묻다>
○ 발제 1. "두리반 합의서의 성격과 의의" - 김성섭 (두리반 대책위)
: 전체적으로 두리반 합의를 이끌어 낸 과정을 간략히 설명. 단편선은 두리반과 함께 했기 때문에, 두리반 합의 과정에 대한 코멘트보다 운동 전반이라는 큰 틀로 이야기를 진행했다.
- 협상의 계기 : 폭력동원하는 용역업체와 협상할 것 아니라, 시행·시공사와 해야.
- 두리반 기본요구안 작성 : (시공사측에서 협상 장소로 제시했던 서교호텔 등이 아니라) 기독교회관에서 협상. 기싸움에서 밀리지 않기 위한 전술.
- 보상합의서, 이주이행 확약서(사측) : 일방적인 내용. '보상'(사측)과 '배상'(두리반) 사이의 갈등.
- 두리반 합의서 초안 : 사측이 합의서 비공개 요구할 것으로 예상. 부속합의서 별도 작성. 그러나 사측의 별다른 언급 없었음.
- 6.7 저녁 합의서 체결 : 철거민이 만든 합의서로 합의한 데 의의.
(처음 합의 계획에서 일부 변경. 갑 : 시행사((주)남전디앤씨), 을 : 두리반(안종녀 씨), 병 : 철거용역((주)삼오진건설). 배상금 2억 5천만원 중 절반 선지급, 퇴거 후 잔여분 지급.)
* 배상금 규모가 2억 5천으로 결정된 것은 인근 비슷한 규모의 가게를 참고했기 때문.
- 이행각서, 보증확약서 : GS건설은 제외('관계사'로 포함된 데 의의). 합의서 체결 때에도 GS건설 언급하지 않음.
- 6.8 합의문 조인식 후 공증 확인.
○ 발제 1 토론 - 단편선 (자립음악생산자조합)
- 다양한 투쟁 주체(아나키스트, 청(소)년 운동, 문화운동, 생태주의자, 페미니스트 등…) 개입 : '장소(성)'의 문제 때문.
- 문화운동의 정치적 가능성에 회의적이었으나 합의가 이뤄지면서 수긍하기도 : 철거투쟁에서 시작해 삶의 투쟁으로 저변확대. 지금은 다시 작아진 게 아닌지. 양가적인 감정이 든다.
- 철거투쟁은 성공적이었지만, 그 외에는 미흡하지 않았는지 : 법에 실질적인 타격은 못 주지 않았나. 행정당국이 발을 빼려는 것도 막지 못한 측면이 있지 않은지.
- 집단적인 투쟁의 상을 만들지 못하지 않았나 : 적·녹·보·흑(사회주의자·생태주의자·페미니스트·아나키스트)의 연대 미흡.
- 상점이라는 사적인 공간을 공적 영역으로 생산해야 하지 않나 : 두리반에 남겨진 숙제.
○ 발제 2. "재개발/재건축에 대응하는 정치적·정책적 과제" - 이원호 (용산참사진상규명위)
: 두리반 투쟁이 도시 재개발 반대 운동이라는 맥락과 얼마나 닿아있는지, 또 어떻게 연결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. 이원호 씨와 미류 씨 모두 중요한 지점들을 짚은 듯하다.
- '용산'의 기억이 두리반으로 이어지지 않았나.
- 1982년 합동재개발 시행 이후 도시 재개발 문제 악화.
- 2000년대 들어 이명박식 뉴타운 개발 등장 : 도심광역개발(뉴타운 세입자 비율 78%)
* 73%인지, 78%인지 나의 기록이 정확하지 않음.
- 1980~90년대 개발이 격했다는 이미지 있지만(88서울올림픽 등), 뉴타운 개발이 더욱 심각 : '개발 유랑민' 발생.
- 용산 참사 이후, 법 개정 미약 및 개악 발생.
- 법에 따라 세입자 대책이 바뀌어 : '강제퇴거금지법' 제정 노력(나갈 형편이 아니기 때문에 세입자 퇴거 거부. 왕십리의 경우, 분진막에 용역들이 불지르기도).
- "재정착 대책에 무엇이 있을까?" 고민 : 세입자 대책이 단일할 수는 없어. 특히 상가세입자 문제('공공임대상가' 등이 대안으로 거론되나 논쟁적).
- 기존 철거반대 운동이 심정적 동의에 기대거나, 내분에 휩싸이거나, 폭력에 즉자적으로 대항하는 수준.
- 지역별 차이를 넘어 공동전선 구축해야.
○ 발제 2 토론 - 미류 (인권운동사랑방)
- "두리반 운동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?"
- 싸움의 동기는 '재산' : 싸움을 해석하는 키워드.
- 상가세입자의 싸움에는 상가라는 '장소'가 걸려있어.
- 2000년대 들어 철거반대 투쟁 주체로 상가세입자가 늘고 있으나, 주거세입자에 비해 대책 전무한 데 따른 괴리.
- 두리반은 '영업손실보상' 그 이상을 요구해('보상' 아닌 '배상') 획득.
- "1파운드의 살은 가져가되 피 한 방울 흘리면 안 된다. 마찬가지로 '건물'과 '토지'는 처분하되 임차인의 삶을 마음대로 처분해서는 안 된다." : 세입자 대책의 원칙 되어야.
- 뜨거운 감자 : 권리금 문제. 대법원 판결이 나와 있지만, 이에 대한 해석은 천차만별. ("거기의 영업시설·비품 등 유형물이나 거래처, 신용, 영업상의 노하우 또는 점포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일정 기간 동안의 이용대가" 대법원 2001.4.10. 선고 2000다59060판결)
- 이에 따라 권리금 문제에 접근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.
- 투쟁 현장으로서의 두리반의 의미 : "두리반 만큼 개방되어 있는 철거투쟁 현장도 없고, 승리한 뒤에 운동의 약점 등을 돌아보는 현장도 없다."
- "투쟁을 어떻게 제도화·정책화할 것인가?" : '삶'을 보장할 사회적 책임을 거듭 상기시켜야.
섹션 2. <새로운 운동의 출발을 묻다>
○ 발제 1. "두리반과 점거의 정치" - 조약골 (피자매연대)
: 발제문은 "점거하라, 저항하라, 생산하라"이다. 스퀏(점거)이 갖는 급진적인 의미를 해석하고 이를 대추리와 '더불어 사는 집', 용산과 두리반의 경험과 연결시키는 작업이다.
- "투쟁 주체를 어떻게 '호명'할 것인가?" : 한편으로는 "투쟁에 참여하고 싶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없게끔 만드는 것도 있지 않았던가?"
- 기존 조직 운동은 두리반 투쟁을 비판하지만, 활동가들이 문화운동을 펼치며 승리할 때까지 떠나지 않은 데 의미 부여.
- 새로운 투쟁 주체 형성과 운동 의미 확산의 가능성 모색 : 청소 노동자와의 연대, 청소년 운동, 명동 마리와 네트워킹 등.
- 투쟁 방식으로서의 '스퀏' : 예술가들의 홍대 공간 점거, 대추리, 용산 레아 살롱, 더불어 사는 집, 두리반, 김진숙 지도위원의 85호 크레인 투쟁 등.
- 온라인 점거로서의 '스퀏' : 트위터 등 SNS 공간에서의 '점거'와 소통.
- '살롱'으로서의 두리반 : 운동과 놀이의 혼재
- 점거는 반자본주의 투쟁으로서의 성격이 있다.
○ 발제 1 토론 - 경성수 (두리반 상근자)
- 두리반도 철거농성장. 용역 때문에 긴장하기도.
- 두리반의 '놀이'에 대한 비판에 반문하기 : 그에 대한 대답은 투쟁 주체들이 만들어야 하는 것 아닐까.
- 운동 방식에 대한 관습(화)를 경계해야 : 기존 운동에서 '했던 대로'도 문제지만, 두리반에서 '했던 대로'하는 것도 문제 아닐까.
- 두리반의 개방성 : 차츰 '외부인'에 대한 편견 버리게 되었다.
○ 발제 2. "두리반과 청(소)년 정치" - 김강 (연구집단 CAIROS)
: 두리반 운동의 의미를 액티비즘의 관점에서 해석해보려는 시도이다. "망했다"는 반어적 표현이 단지 냉소주의에 기댄 것이 아니라, 새로운 운동을 창조하기 위한 전제임을 강조한다.
- 청(소)년 정치의 조건으로서의 세대론의 한계.
- '작가의 방식'으로 투쟁하는 두리반. 두리반 투쟁을 가능케 한 조건들(홍대, 자립음악생산자조합 등).
- 문화운동으로서의 두리반 운동의 전개 : '자립음악회', '칼국수음악회', '51+'….
- 액티비즘(Activism)의 맥락에서 보는 두리반 투쟁 :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민주적인 '반상회'로 조직되는 투쟁. '재미'를 추구하는 '잉여'들의 결합.
- 진보개혁운동의 실패 : "망했다."
- "망했다"는 개드립의 반어적 의미 : '진정한 예외사태'? ("억압받는 자들의 전통은 우리가 그 속에서 살고 있는 '예외사태'가 상례임을 가르쳐준다." 발터 벤야민)
- "우리에게는 우리에 앞선 모든 세대와 마찬가지로 희미한 메시아적 힘이 주어져 있는 것이다." (발터 벤야민)
○ 발제 2 토론 - 공기 (청소년 활동가, 장애인 활동보조인)
- 담배, 술 등에서 내적 갈등 발생 : '아이' 취급하는 데 대한 불편함.
- "두리반 역시 내가 싸워야 하는 공간."
- 청(소)년 운동은 주거권 등 사회 전반의 문제임을 느낀다.
* 코멘트 : 위 글에는 발제/토론 뒤의 플로어 토론이 생략되어 있다. 개인적으로는 생존권 확보의 전례이자 주체의 협상력 확보라는 점에서 두리반 투쟁의 의미가 크다고 본다. 그러나 두리반은 도시 재개발 반대 투쟁과 사회권 확보라는 맥락과 연결되어 스스로를 정당화해야 할 필요가 여전하다. 이것이 운동 주체들에게는 불편할 수도 있다. 또, 주체들의 감성, 경험과 연결되지 않은 채 혼자 합리적인 이야기를 개진하는 것은 옳지 않은 일이다. 도덕적으로 옳지 않다는 것도, 전략적으로 옳지 않다는 것도 아니다. 단지 그럴 경우, 그것은 운동이 아니기 때문이다.
그리고 공동전선은 언제나 동상이몽이라는 걸 떠올린다. 꿈이 다르다는 것은 분란의 원인이기도 하지만, 역동성의 근원이기도 하다. 나는 여전히 단편선이 말한 적녹보흑의 연대, 혹은 수많은 주체들이 일으킬 돌파국면―어쩌면 혁명―을 꿈꾼다. 두리반의 승리에서 다시 한 번 되새길 것은 "성공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"는 것이다. 명동 마리에서도, 포이동에서도.
덧붙여, 점거는 꼬뮌의 기본 조건이라는 김강의 지적에 동의한다.
두리반 대토론회 "매력만점 철거농성장"
섹션 1. <막개발의 종말을 묻다>
○ 발제 1. "두리반 합의서의 성격과 의의" - 김성섭 (두리반 대책위)
: 전체적으로 두리반 합의를 이끌어 낸 과정을 간략히 설명. 단편선은 두리반과 함께 했기 때문에, 두리반 합의 과정에 대한 코멘트보다 운동 전반이라는 큰 틀로 이야기를 진행했다.
- 협상의 계기 : 폭력동원하는 용역업체와 협상할 것 아니라, 시행·시공사와 해야.
- 두리반 기본요구안 작성 : (시공사측에서 협상 장소로 제시했던 서교호텔 등이 아니라) 기독교회관에서 협상. 기싸움에서 밀리지 않기 위한 전술.
- 보상합의서, 이주이행 확약서(사측) : 일방적인 내용. '보상'(사측)과 '배상'(두리반) 사이의 갈등.
- 두리반 합의서 초안 : 사측이 합의서 비공개 요구할 것으로 예상. 부속합의서 별도 작성. 그러나 사측의 별다른 언급 없었음.
- 6.7 저녁 합의서 체결 : 철거민이 만든 합의서로 합의한 데 의의.
(처음 합의 계획에서 일부 변경. 갑 : 시행사((주)남전디앤씨), 을 : 두리반(안종녀 씨), 병 : 철거용역((주)삼오진건설). 배상금 2억 5천만원 중 절반 선지급, 퇴거 후 잔여분 지급.)
* 배상금 규모가 2억 5천으로 결정된 것은 인근 비슷한 규모의 가게를 참고했기 때문.
- 이행각서, 보증확약서 : GS건설은 제외('관계사'로 포함된 데 의의). 합의서 체결 때에도 GS건설 언급하지 않음.
- 6.8 합의문 조인식 후 공증 확인.
○ 발제 1 토론 - 단편선 (자립음악생산자조합)
- 다양한 투쟁 주체(아나키스트, 청(소)년 운동, 문화운동, 생태주의자, 페미니스트 등…) 개입 : '장소(성)'의 문제 때문.
- 문화운동의 정치적 가능성에 회의적이었으나 합의가 이뤄지면서 수긍하기도 : 철거투쟁에서 시작해 삶의 투쟁으로 저변확대. 지금은 다시 작아진 게 아닌지. 양가적인 감정이 든다.
- 철거투쟁은 성공적이었지만, 그 외에는 미흡하지 않았는지 : 법에 실질적인 타격은 못 주지 않았나. 행정당국이 발을 빼려는 것도 막지 못한 측면이 있지 않은지.
- 집단적인 투쟁의 상을 만들지 못하지 않았나 : 적·녹·보·흑(사회주의자·생태주의자·페미니스트·아나키스트)의 연대 미흡.
- 상점이라는 사적인 공간을 공적 영역으로 생산해야 하지 않나 : 두리반에 남겨진 숙제.
○ 발제 2. "재개발/재건축에 대응하는 정치적·정책적 과제" - 이원호 (용산참사진상규명위)
: 두리반 투쟁이 도시 재개발 반대 운동이라는 맥락과 얼마나 닿아있는지, 또 어떻게 연결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. 이원호 씨와 미류 씨 모두 중요한 지점들을 짚은 듯하다.
- '용산'의 기억이 두리반으로 이어지지 않았나.
- 1982년 합동재개발 시행 이후 도시 재개발 문제 악화.
- 2000년대 들어 이명박식 뉴타운 개발 등장 : 도심광역개발(뉴타운 세입자 비율 78%)
* 73%인지, 78%인지 나의 기록이 정확하지 않음.
- 1980~90년대 개발이 격했다는 이미지 있지만(88서울올림픽 등), 뉴타운 개발이 더욱 심각 : '개발 유랑민' 발생.
- 용산 참사 이후, 법 개정 미약 및 개악 발생.
- 법에 따라 세입자 대책이 바뀌어 : '강제퇴거금지법' 제정 노력(나갈 형편이 아니기 때문에 세입자 퇴거 거부. 왕십리의 경우, 분진막에 용역들이 불지르기도).
- "재정착 대책에 무엇이 있을까?" 고민 : 세입자 대책이 단일할 수는 없어. 특히 상가세입자 문제('공공임대상가' 등이 대안으로 거론되나 논쟁적).
- 기존 철거반대 운동이 심정적 동의에 기대거나, 내분에 휩싸이거나, 폭력에 즉자적으로 대항하는 수준.
- 지역별 차이를 넘어 공동전선 구축해야.
○ 발제 2 토론 - 미류 (인권운동사랑방)
- "두리반 운동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?"
- 싸움의 동기는 '재산' : 싸움을 해석하는 키워드.
- 상가세입자의 싸움에는 상가라는 '장소'가 걸려있어.
- 2000년대 들어 철거반대 투쟁 주체로 상가세입자가 늘고 있으나, 주거세입자에 비해 대책 전무한 데 따른 괴리.
- 두리반은 '영업손실보상' 그 이상을 요구해('보상' 아닌 '배상') 획득.
- "1파운드의 살은 가져가되 피 한 방울 흘리면 안 된다. 마찬가지로 '건물'과 '토지'는 처분하되 임차인의 삶을 마음대로 처분해서는 안 된다." : 세입자 대책의 원칙 되어야.
- 뜨거운 감자 : 권리금 문제. 대법원 판결이 나와 있지만, 이에 대한 해석은 천차만별. ("거기의 영업시설·비품 등 유형물이나 거래처, 신용, 영업상의 노하우 또는 점포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일정 기간 동안의 이용대가" 대법원 2001.4.10. 선고 2000다59060판결)
- 이에 따라 권리금 문제에 접근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.
- 투쟁 현장으로서의 두리반의 의미 : "두리반 만큼 개방되어 있는 철거투쟁 현장도 없고, 승리한 뒤에 운동의 약점 등을 돌아보는 현장도 없다."
- "투쟁을 어떻게 제도화·정책화할 것인가?" : '삶'을 보장할 사회적 책임을 거듭 상기시켜야.
섹션 2. <새로운 운동의 출발을 묻다>
○ 발제 1. "두리반과 점거의 정치" - 조약골 (피자매연대)
: 발제문은 "점거하라, 저항하라, 생산하라"이다. 스퀏(점거)이 갖는 급진적인 의미를 해석하고 이를 대추리와 '더불어 사는 집', 용산과 두리반의 경험과 연결시키는 작업이다.
- "투쟁 주체를 어떻게 '호명'할 것인가?" : 한편으로는 "투쟁에 참여하고 싶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없게끔 만드는 것도 있지 않았던가?"
- 기존 조직 운동은 두리반 투쟁을 비판하지만, 활동가들이 문화운동을 펼치며 승리할 때까지 떠나지 않은 데 의미 부여.
- 새로운 투쟁 주체 형성과 운동 의미 확산의 가능성 모색 : 청소 노동자와의 연대, 청소년 운동, 명동 마리와 네트워킹 등.
- 투쟁 방식으로서의 '스퀏' : 예술가들의 홍대 공간 점거, 대추리, 용산 레아 살롱, 더불어 사는 집, 두리반, 김진숙 지도위원의 85호 크레인 투쟁 등.
- 온라인 점거로서의 '스퀏' : 트위터 등 SNS 공간에서의 '점거'와 소통.
- '살롱'으로서의 두리반 : 운동과 놀이의 혼재
- 점거는 반자본주의 투쟁으로서의 성격이 있다.
○ 발제 1 토론 - 경성수 (두리반 상근자)
- 두리반도 철거농성장. 용역 때문에 긴장하기도.
- 두리반의 '놀이'에 대한 비판에 반문하기 : 그에 대한 대답은 투쟁 주체들이 만들어야 하는 것 아닐까.
- 운동 방식에 대한 관습(화)를 경계해야 : 기존 운동에서 '했던 대로'도 문제지만, 두리반에서 '했던 대로'하는 것도 문제 아닐까.
- 두리반의 개방성 : 차츰 '외부인'에 대한 편견 버리게 되었다.
○ 발제 2. "두리반과 청(소)년 정치" - 김강 (연구집단 CAIROS)
: 두리반 운동의 의미를 액티비즘의 관점에서 해석해보려는 시도이다. "망했다"는 반어적 표현이 단지 냉소주의에 기댄 것이 아니라, 새로운 운동을 창조하기 위한 전제임을 강조한다.
- 청(소)년 정치의 조건으로서의 세대론의 한계.
- '작가의 방식'으로 투쟁하는 두리반. 두리반 투쟁을 가능케 한 조건들(홍대, 자립음악생산자조합 등).
- 문화운동으로서의 두리반 운동의 전개 : '자립음악회', '칼국수음악회', '51+'….
- 액티비즘(Activism)의 맥락에서 보는 두리반 투쟁 :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민주적인 '반상회'로 조직되는 투쟁. '재미'를 추구하는 '잉여'들의 결합.
- 진보개혁운동의 실패 : "망했다."
- "망했다"는 개드립의 반어적 의미 : '진정한 예외사태'? ("억압받는 자들의 전통은 우리가 그 속에서 살고 있는 '예외사태'가 상례임을 가르쳐준다." 발터 벤야민)
- "우리에게는 우리에 앞선 모든 세대와 마찬가지로 희미한 메시아적 힘이 주어져 있는 것이다." (발터 벤야민)
○ 발제 2 토론 - 공기 (청소년 활동가, 장애인 활동보조인)
- 담배, 술 등에서 내적 갈등 발생 : '아이' 취급하는 데 대한 불편함.
- "두리반 역시 내가 싸워야 하는 공간."
- 청(소)년 운동은 주거권 등 사회 전반의 문제임을 느낀다.
* 코멘트 : 위 글에는 발제/토론 뒤의 플로어 토론이 생략되어 있다. 개인적으로는 생존권 확보의 전례이자 주체의 협상력 확보라는 점에서 두리반 투쟁의 의미가 크다고 본다. 그러나 두리반은 도시 재개발 반대 투쟁과 사회권 확보라는 맥락과 연결되어 스스로를 정당화해야 할 필요가 여전하다. 이것이 운동 주체들에게는 불편할 수도 있다. 또, 주체들의 감성, 경험과 연결되지 않은 채 혼자 합리적인 이야기를 개진하는 것은 옳지 않은 일이다. 도덕적으로 옳지 않다는 것도, 전략적으로 옳지 않다는 것도 아니다. 단지 그럴 경우, 그것은 운동이 아니기 때문이다.
그리고 공동전선은 언제나 동상이몽이라는 걸 떠올린다. 꿈이 다르다는 것은 분란의 원인이기도 하지만, 역동성의 근원이기도 하다. 나는 여전히 단편선이 말한 적녹보흑의 연대, 혹은 수많은 주체들이 일으킬 돌파국면―어쩌면 혁명―을 꿈꾼다. 두리반의 승리에서 다시 한 번 되새길 것은 "성공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"는 것이다. 명동 마리에서도, 포이동에서도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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